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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2 2016고단7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관리,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5. 경 위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땡땡이 우산 1개를 사용하지 않는 1번 계산대 포스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판매한 것처럼 결제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 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합계 17,176,780원 상당의 상품권 및 물품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허위 결제 내역, 1번 계산대 포스 사용 내역,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735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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