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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0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 입 점한 피해자 유한 회사 D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고객관리, 재고 관리, 판매 총괄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판촉시스템 상 단체 구매자 또는 일정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판매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뒤 마치 사은품으로 정상 지급된 것처럼 가장 하여 판매 물품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20. 경 시가 840,000원 상당의 축구용 반바지 24개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9,268,800원 상당의 총 2,245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한 회사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계좌 내역 제출, 거래 내역 제출, 매장별 0원 판매 현황)

1.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원,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이 사은품으로 처리한 내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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