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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9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7:0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피해자 D(70 세) 이 피고인 대신 술값을 결제하고 “ 이제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개새끼, 니가 뭔 데 내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 노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 주병을 그 곳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위 소주 병을 버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좌측 흉부 제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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