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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0:53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일행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F에게 “ 씨 발 개새끼들아, 내 돈 주고 내가 술 먹는데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냐

”라고 욕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폭행의 정도,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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