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5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23:13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람들을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이자 피해 자인 D(31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거 놔 라. 니가 왜 날 붙잡고 있노. 니가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냐.

시발 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1. CCTV 영상 캡 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고, 2005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