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임대차 목적물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6,2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임대차 목적물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7. 15.부터 202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3. 11. 피고에게 2020. 3. 18.까지 연체된 2기 월 차임 합계 4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한편 피고의 2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 연체된 월 차임 합계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2020. 3. 1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