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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단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2:45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사람을 하나 꼭 죽여야 겠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웃 주민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너 네 모두 모가지 날아 갈 준비해 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좌측 가슴을 1회 때려 경위 E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 E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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