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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6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2:17 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시비로 112 신고( 지령번호 :2106 )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자진 귀 가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에게 “ 경찰관 교육을 시켜야 겠다.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 고 욕설을 하면서 112 순 찰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C을 폭행하여 위 C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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