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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 세) 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5:05 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에 가위( 총 길이 23cm),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가위로 플라스틱 빗자루의 솔 부분을 자르면서 “ 너를 내가 죽여야 겠다. 왜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

다 죽이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현장사진 및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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