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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2049119
손해배상(지)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2면 9행의 “출원일/등록일”과 “2007. 11. 12./ 2009. 6. 2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과 “2007. 11. 12./2009. 5. 21./2009. 6. 26.”

나. 2면 11행의 “나. 피고는”부터 2면 11행의 “판매하여 오고 있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나. 원고는 2007년 무렵부터 호주산 캄포나무(녹나무, Camphor Tree)로 만든 나무도마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마를 ‘캄포도마’라고 지칭하면서 ‘캄포도마’는 호주산 캄포나무(캄포 로렐 팀버)로 만들어졌다고 홍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무렵부터 호주에서 나무도마를 수입하여 그 제품 표면에 “Nature's Cutting Boards“라고 표시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나무도마는 호주산 캄포나무로 만든 도마라고 홍보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캄포도마’를 검색어로 등록하였다가 2013. 8. 무렵 삭제하였다.

다. 2면 12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1, 2, 3, 4, 19, 20호증, 을 제9, 12호증, 을 제17호증의 1에서 5,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라. 3면 3행의 “이 사건 상표등록은”부터 3면 4행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는 2013. 6. 무렵부터 캄포나무로 만든 나무도마를 수입하여 그 제품 표면에 "Nature's Cutting Boards'‘라고 표시하여 ‘네이쳐스보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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