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 자인 효성 캐피탈( 주) 과 사이에 조립형 피씨 (PC) 69대, 27 인치 모니터 34대, 32 인치 모니터 35대, 서버 피씨 2대( 이하 ‘ 조립형 피씨 일체’ 라 약칭함 )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원가 합계 1억 5,000만 원, 리스 기간 36개월, 계약 보증금 7,500만 원, 리스료 매월 2,619,040원으로 약정하였고, 이후 2014. 7. 21. 피해 자로부터 위 조립형 PC 일체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유치 분양권 92매를 받고 그에게 위 조립형 PC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리스 계약서, 컴퓨터 리스 견적서, 인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약별 입금 현황, 채권 액 계산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7. 2. 2. 자 고소 취하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