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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7.19 2016고단1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경 태백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시설 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의 계약 담당자와 조립형 PC 42대 및 PC 방 영업에 필요한 설비 일체( 각종 오피스 프로그램, 게임 등 설치대금, 냉 난방기, 공기 청정기 등 장비, 책상, 의자 등 가구, 입간판 등 광고물 등 합계 7,500만 원 상당 )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3,7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50만 원에 관하여 월 리스료 1,837,000원을 24개월 간 납입한 후 대여한 물품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양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 대여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PC 42대 등 물품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5회에 걸쳐 7,361,893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입하였으나 매출 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 인은 위 PC 42대 등 피해자의 물품 일체를 제 3자에게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경 같은 장소에서 상호 불상의 중고 컴퓨터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대금 1,900만 원을 받고 위 PC 42대 등 피해자의 물품 일체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약정서 사본, 리스 물건 검수보고서 사본, 리스 포괄 견적서 사본, 리스료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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