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나57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0. 8.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 연대보증인을 D, 대여금을 15,000,000원으로 정하고, 변제기는 2013. 12.부터 2015. 2.까지 매월 10일에 100만 원씩 총 15회에 걸쳐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정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3년 제53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4608호,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추심결정은 2015. 4.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이 그 기재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부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4,670,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6가단139)이 2017. 11. 24. 선고되었다. 라.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7. 12. 1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691,486원(=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원금 4,670,425원 이자 3,021,061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 제4043호로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의 일부변제로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