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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5가단52308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고와 소외 C을 공동 발행인으로 기재한 액면금 120,000,000원의 약속어음이 2011. 4. 29.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같은 날 C이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00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강제집행 피고는 2013. 11. 6.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7.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2014. 2. 19.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피고는 다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원고의 처가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4139호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등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행사와 이에 따른 채무자인 원고와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단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의 지인인 소외 C과 아는 사이일 뿐이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의 위임이나 동의도 없이 원고 명의로 발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증서 작성 절차를 밟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현존하는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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