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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4고정11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 외 8필지에서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F, 201호 (F)에 본점을 두고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9.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E공사"를 대전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G로부터 공사금액 6,092,199,000원에 도급받아 2013. 9. 12.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14. 9.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실시한 2014년 환산재해율 불량업체 정기감독 결과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내부 Open 구간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통행 및 작업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교차 가새로 보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외부 쌍중비계에 교차가새로 보강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였다.

다. 사업주는 외줄비계ㆍ쌍중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외부 쌍줄비계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를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지상 3층 보조계단실 거푸집 설치시 이동식비계(2단)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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