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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14. 04: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2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및 바닥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들의 각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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