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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25. 04:55경 성루 강북구 D 빌딩 2층 복도 화장실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들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 A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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