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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1. 02:5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보행 중에 F 와 피고인 A가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하던 중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주먹과 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정중부 및 좌측 과 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던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16, 1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폭력 전과 존재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나, 판시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 인의 가담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2년 ☞ 일반 상해 가중영역( 중한 상해) 피해자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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