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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25968
건물퇴거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퇴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C대종회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C대종회를 상대로 피고 주장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는 그 상대방과 청구취지가 상이하여 동일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로서 2013. 12. 24. C대종회에 위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C대종회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C대종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한 것은 피고가 아닌 D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위 부동산의 전차인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적법하게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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