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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70609
점유권에 기한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28. 이후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다만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1층의 면적이 18.00㎡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4. 원고의 아들인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1. 16.부터 2019. 1. 15., 월 차임 5,500,000원(매월 말일 후불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당시 위 D이 참석하여 임차인란에 직접 날인을 하였다.

다. 소외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찜질방으로 운영하면서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표시 (나)부분 13.22㎡를, 소외 사단법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다)부분 84.60㎡를,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라)부분 13.22㎡를 각각 전대하였다.

소외 D이 사단법인 F와 G에게 전대하면서 피고의 동의를 받았으나 소외 E에 대한 전대에 관하여는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7.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음과 D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전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D, E, 사단법인 F,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63391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소송에서 소외 D은 임차인으로서, '① 자신이 차임 연체와 관련하여 시간적 여유를 줄 것으로 부탁하고 2018. 9. 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갑자기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② 피고의 위 소송으로 전차인들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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