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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나304743
임차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7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4, 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F의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F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 임대차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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