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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4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2. 19. 22:10 경 대구 북구 C 자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친정으로 가겠다고

집을 나서려 하자 피해자를 막아 나가지 못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3. 10.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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