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19 세 )에게 “ 남의 가정사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그곳 전봇대 옆에 세워 져 있던 마대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몸통 주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