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01:25경 거제시 서문로 78에 있는 ‘더큰사랑 정형외과’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거제중앙로26길 17-10에 있는 청소년오락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수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2년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업하고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면적처리되어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