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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24 2018고단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7. 18: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36%로 매우 높은 점(이전에 범한 음주운전도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2%를 넘는 높은 수치였다

)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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