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7. 18: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36%로 매우 높은 점(이전에 범한 음주운전도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2%를 넘는 높은 수치였다
)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