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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3:4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수천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및 2009년 등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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