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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가단831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피고1.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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