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8두31689 판결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2948(2017. 12. 7)
제목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요지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하여 주류도매면허처분을 취소당한 법인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한 출고감량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9조 주류도매면허취소
사건
2018두31689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12948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