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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5095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38,081원 및 그 중 35,675,025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은행(이하 ‘소외 은행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 또는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각 금원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소외 은행들은 2013. 6. 28.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014. 11. 20. 기준 각 대출금의 잔여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일자 양도기관 대출과목 원금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1 2006. 9.15.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30,000,000 32,493,485 62,493,485 2 2007. 8.21.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1,241,073 2,794,400 4,035,473 3 2008. 1.11. 외환은행 카드론 2,500,000 3,726,936 6,226,936 4 2007.10.30. 외환은행 신용카드 1,933,952 2,848,235 4,782,187 합 계 35,675,025 41,863,056 77,538,081 (단위 : 원) 피고는 소외 은행들과 사이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2013. 5. 3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무 합계 77,538,081원 및 그 중 원금 35,675,02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명백히 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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