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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나1722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춘천중앙새마을금고는 1997. 8. 19. 망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연 14.5%, 연체이율 연 22%, 상환기일을 1999. 8.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춘천중앙새마을금고는 2011. 4. 19.자로 세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세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1. 12. 7.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연대보증인 망 B은 2012.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2,8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는데, 위 2,800만 원은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12,352,979원, 가지급금 187,020원, 미수이자 15,206,562원, 연체이자 253,439원의 변제에 각 충당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2. 10. 8. 기준 원금 99,671원이 남게 되었다. 라.

2013. 2. 15.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99,671원 및 연체이자 1,841,419원 합계 1,941,090원이다.

마. 원고는 2013. 6. 2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6 내지 9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이 사건 대출금) 1,941,090원 및 그 중 원금 99,671원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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