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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3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4.경까지 경북 경주시 D 소재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및 자금관리, 영업 등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3,000,5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119,7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사용할 자동차 등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신의칙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소유인 차량을 시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매입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로서 당시 시가가 15,000,000원 상당인 G BMW 차량을 매매대금 2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9.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25,000,000원을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와의 차액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5, 6, 11, 14, 40,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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