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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0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경부터 2018. 1. 10. 경까지 대구 광역시 달서구 B 건물, C 호 소재 부동산 개발 업을 목적으로 7개의 주주 회사가 자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설립, 운영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 회사 ㈜ E, 피해 회사 ㈜ F, 피해 회사 G ㈜, 피해 회사 ㈜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 D의 설립을 준비하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7. 1. 11. 경 피해 회사인 ㈜ E로부터 1,000만 원, 같은 달 12. 경 피해 회사인 ㈜ F로부터 2,000만 원, 같은 날 피해 회사인 G ㈜로부터 2,000만 원, 같은 날 피해 회사인 ㈜ H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9. 경 그중 5,000만 원만 ㈜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 I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 회사 ㈜ D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4. 13. 경 피해 회사인 ㈜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관리하던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위 ㈜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252,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진 정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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