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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5: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19세), C(20세) 및 G(19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넓이 5cm, 두께 1cm)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피해자 C의 얼굴,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D, C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및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앞서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봉합술, 폐쇄정복술 등의 시술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앞서 본 정상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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