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5: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19세), C(20세) 및 G(19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넓이 5cm, 두께 1cm)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피해자 C의 얼굴,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D, C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및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앞서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봉합술, 폐쇄정복술 등의 시술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앞서 본 정상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