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1 2014고단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1:5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J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여, 58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