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23: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결제해줄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과도한 음주습벽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