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의 주인 E의 학교 선배이고, 피해자 F(35세)는 위 E의 친구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26.경 위 D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02:10경 위와 같이 D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몸통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F)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쌍방 싸움과정에서 피고인도 일부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