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의 주인 E의 학교 선배이고, 피해자 F(35세)는 위 E의 친구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26.경 위 D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02:10경 위와 같이 D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몸통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쌍방 싸움과정에서 피고인도 일부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