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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두40224 판결
도산등사실인정신청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5두40224 도산등사실인정신청불인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23.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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