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두40224 판결
도산등사실인정신청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5두40224 도산등사실인정신청불인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23.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