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8.24 2016가합1016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881,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에게 비료생산 공장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C은 피고의 조합원들의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돼지 분뇨를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C은 2015년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위 비료생산 공장에서 생산한 비료를 피고 명의로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다. 농협경제지주는 2015. 1분기 및 2분기에 C이 피고 명의로 공급받은 비료대금을 2015. 3. 16.부터 2015. 9. 24.까지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좌에는 농협경제지주가 위와 같이 송금한 비료대금 외에도 다른 금원들이 수시로 입ㆍ출금되던 중, 2016. 3. 12. 잔액 68,109원이 남아 있었다.

마. 원고는 2016. 3. 11. 채무자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02,300,000원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비료판매대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카단78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라 한다), 위 가압류명령은 2016. 3.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농협경제지주는 이 사건 계좌에 별지

1.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6. 3. 15.부터 2016. 9. 30.까지 6회에 걸쳐 비료대금으로 합계 200,231,605원을 입금하였다.

사. 이 사건 계좌에서 별지

2. 출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6. 3. 16.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34,350,150원이 출금되었다.

아. 원고는 2016. 9. 21.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24,78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