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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733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15:5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환경사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3세)과 교통사고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 A(65세)으로부터 핸드폰으로 턱 부위를 얻어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소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A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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