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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20:25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금석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석교초등학교 방면에서 일방통행길을 역진행하여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크락숀을 누르고 차를 세웠다.

피해자가 “왜 크락숀을 누르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자 피고인은 실갱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8.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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