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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7 2015고단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남 면 쪽에서 몽 대포구 쪽으로 시속 91.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따라 차선을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1.8km 초과한 시속 91.8km 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에 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 쿠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70 세 )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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