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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8 2018나15466
사업권양수도대금청구의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권의 발생 1) 원고 원고는 1999. 5. 10. 당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수차례 상호 변경을 거쳐 2015. 6. 16.부터 현재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는 1999. 5. 10.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E 외 2필지 총 4,877㎡ 지상에 270세대 아파트 1동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그와 관련된 권리를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 2) 아산시장은 2004. 4. 2.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원고는 200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J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합1490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7. 4.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J은 위 판결에 대하여 순차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08. 1. 30. J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7나4842호), 대법원은 2008. 6. 12. J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8다19072호).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사업권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산시 E 위에 바닥 공사를 하고 1층 일부 콘크리트 기둥 및 벽을 설치하였으나 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위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하 위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1) 원고는 2011. 7. 14. 아산시 Y 전 493㎡, G 전 253㎡, H 전 358㎡, E 전 4,384㎡(이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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