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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8나1117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아산시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6. 9. 13.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아산시장은 같은 날 아산시 고시 E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2. 1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으로 토지보상금 214,109,000원, 지장물보상금 67,482,250원, 수용개시일은 2019. 4. 4.로 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19. 3.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년 금제588호로 위 토지보상금과 지장물보상금 합계 281,591,250을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5,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이 사건 고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므로,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권 관련한 조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 아닌 개정 법률인 도시정비법 제81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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