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권의 발생 원고(구 상호 D 주식회사)는 1999. 5. 10.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E 외 3필지 총 4,877㎡ 이후 아산시 E 전 4,384㎡, I 전 493㎡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라 한다) 지상에 270세대 아파트 1동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토지 일대에 관한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그 권리를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나.
기초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F은 2011. 7. 14. 이 사건 사업토지 및 아산시 G 전 253㎡, H 전 35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20억 원에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해 두는 대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두는 내용의 계약(을 제4호증, 이하 ‘기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매매예약계약서 예약자(갑) : 원고 예약권리자(을 : F 제1조 갑은 을에게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이십억 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특이사항 :
1. 매매예약자 원고가 2011. 7. 1. 매매권리자 F에게 공증증서에 서약한 이행각서 기한 내에 이십억 원을 지불하면 F은 매매가등기를 즉시 말소하고 2013. 1. 14.가 만료되면 소유권이전과 사업권을 매매예약권리자 또는 F이 정한 자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이행각서(을 제5호증)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해 대법원 판결과 주식회사 J의 사업주체변경동의서(공증서)에 의거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상기 토지의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