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27 2013고단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픽업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룡동(공주대교) 쪽에서 신관동(강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1차로에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코란도픽업 트럭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스포츠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 23:45경 공주시 F에 있는 집 앞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스포츠 픽업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5. 3. 00:24경, 00:40경, 00:50경 총 3회,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