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25. 21:40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04경 피고인이 목적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를 돌려 공주시 소학동 소학회전교차로 인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왜 목적지를 못 찾냐, 니가 기사야,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5. 22: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폭행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임의동행을 권유하자 이를 받아들여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2:25경 공주시 F에 있는 공주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위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피해자)
1. CD(D지구대 CCTV, B 제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