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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4 2017고정7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등과 자동차 운전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면 상대방 측의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고인과 C 등 사이에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을 편취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2012. 5. 29. 공소장에는 ‘2012. 5. 9.’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2. 5. 29.’ 의 오기 내지 단순 착오 기재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9: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 저동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에 C는 같은 날 사실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 교통사고를 당해 많이 다쳤다.

합의 금을 주면 입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 금, 수리 비 명목으로 합계 1,913,250원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1,570,0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491,3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 G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 G은 2012. 7. 12.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H 주유소 앞 도로에서 G이 I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서로 공모한 대로 피고인과 C가 타고 있던 정차 중인 D 카 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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