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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96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16:00 경 대전시 서구 C 앞 골목길에서 D 운전의 E 카 렌스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우측 팔꿈치 부위가 접촉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2016. 1. 18.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353,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로 우측 무릎 부위도 다친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5. 경 위 피해 보험회사에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 십자인 대가 파열되어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 합의 금 353,000원을 반납하고, 무릎 부위 치료비 및 후유증에 대한 합의 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1.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 던 중 차량과 충돌하여 우측 무릎 부위 분쇄 골절상을 입은 후 계속 무릎 부위 통증이 있어 왔던 것이지 위 카 렌스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우측 무릎 부위를 다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2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부상 경위 등을 의심한 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의무기록 지

1. F 정형외과 조회사항 답변 (2017. 6.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2. 12. 1. 경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다쳐 십자인 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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