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10 2020다204261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발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속어음금 채권의 무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가 F으로부터 받은 거래의 물품대금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과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G으로부터 그 청구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받을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