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0 2018다406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반소원고)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